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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가입하고 청약으로 분양 후 대출, 결혼 시 금리인하 등 단계별 대책으로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정책인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방법과 청약, 대출, 추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통장 → 청약저축으로 자산형성, 내집마련기회제공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최장40년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결혼(0.1%p), 출산(0.5%p),다자녀(0.2%p)금리인하 |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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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2024년 2월 출시예정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19-34세 무주택자로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조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 높은 이자율(최대 4.3%에서 4.5%)과 납입한도(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고 청약기회도 제공합니다.
청약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서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추가지원
- 대출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 * 대출연장시 원금 10%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에서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하는 방법으로 유예됩니다.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합니다.
-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지만 개정 후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연1천호에서 3천호로 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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