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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 공급조건, 신청방법, 청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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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자(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조건

공급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함)
  2.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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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회보호계층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 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제도는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한국주택토지공사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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