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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됨)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가능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t.go.kr)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 확인 필요

 

http://www. nhuf.molt.go.kr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0.2%p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1.0%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p로 적용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