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됨)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가능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t.go.kr)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 확인 필요
http://www. nhuf.molt.go.kr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0.2%p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1.0%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p로 적용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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