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전체-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가능(안심전세App)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함(24.1.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가입불가(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2)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60% 이내여야 합니다(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3)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체결된 경우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7억이하, 그 외 지역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아파트 제외)
7.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1)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2)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3)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필요)
4)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광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요서류
1.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2.전세계약서(사본)
3.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 등, 임대인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전입세대열람내역 1개월 이내발급한 것
5.부동산등기부등본
6.건축물대장
*상황별 추가제출서류는 http://www.khug.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용
보증료: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이하 | 아파트 | 80%이하 | 연0.115% |
| 80%초과 | 연0.128% | ||
| 단독,다중,다가구 | 80%이하 | 연0.139% | |
| 80%초과 | 연0.154% | ||
| 기타 | 80%이하 | 연0.139% | |
| 80%초과 | 연0.154% | ||
| 9천만원초과~2억원이하 | 아파트 | 80%이하 | 연0.122% |
| 80%초과 | 연0.128% | ||
| 단독,다중,다가구 | 80%이하 | 연0.146% | |
| 80%초과 | 연0.154% | ||
| 기타 | 80%이하 | 연0.146% | |
| 80%초과 | 연0.154% | ||
| 2억원초과 | 아파트 | 80%이하 | 연0.122% |
| 80%초과 | 연0.128% | ||
| 단독,다중,다가구 | 80%이하 | 연0.146% | |
| 80%초과 | 연0.154% | ||
| 기타 | 80%이하 | 연0.146% | |
| 80%초과 | 연0.15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종류 | 할인대상 | 할인율 | |
|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50% | |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50% | |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 50% | |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 60% | |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 |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50% |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
|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취득자인 경우 | 50% | |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50% | |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50% | |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이하인 경우 | 50% | |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 |
| 모법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법납세자인 경우 | 10% | |
| 비대면보증 할인 | 모바일보증 이용시 | 3% | |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 3% | |
| 참고사항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임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 부채비율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10%를 할인 |
| 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광고
'주거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복주택 공급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1.07 |
|---|---|
|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방법, 청약, 대출, 추가지원 알아보기 (0) | 2023.12.06 |
|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0) | 2023.11.29 |
| 국민임대주택 공급조건, 신청방법, 청약 알아보기 (0) | 2023.11.26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기 (0)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