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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세대주의 배우자

2)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여야 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근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함,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함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합니다.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

      1)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1.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20년 30년 4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 연 3.0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8.5천 이하  연 3.3% 연 3.40% 연 3.50% 연 3.55%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nhuf.molt.go.kr) 홈페에지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http://www.nhuf.molt.go.kr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중복적용 불가함)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중복적용 가능함)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시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시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시: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나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됨